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0.20.>
제2조(복무선서) ①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 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전부개정 2008.10.20.개정 2011.04.05.>
②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설 2004.7.1.개정 , 2008.10.20.>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996.03.04)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996.03.04)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996.03.04)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1996.03.04, 2004.01.05)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 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3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임ㆍ파면된 공무원의 근무) 해임ㆍ파면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5.19.>
제12조 삭제 <2017.05.19.>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삭제 2005.12.29.>
제17조 삭제 <2017.05.19.>
제18조 삭제 <2017.05.19.>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신설 2011,04.05)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996.03.04)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1997.06.13)
④소속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2.05.06. 개정2011.04.05. >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의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ㅇ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997.06.13)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03.04., 1997.06.13., 2008.10.20., 2018.3.14.>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1996.03.04)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7.05.19.>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03.04., 2008.10.20.>
③여자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1996.03.04, 08.21, 단서신설 2005.12.29)
④생후 9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1997.06.13)
⑭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⑮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학습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학교)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6>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1994.05.25)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 이후 출산하는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 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1.05)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29)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0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02.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09.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17.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76호 2018.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