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규칙은 양주시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9.>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
1. "본청"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기타관서"는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 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시 전체의 회계 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 관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 관직 공무원은 그 업무 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3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개정 2017. 5. 22., 2017. 9. 13., 2018. 3. 9.>
다. 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징수과장, 세외수입주관 담당관 및 과장
마.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각 담당관 및 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파.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팀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
나. 재무관 : 읍ㆍ면ㆍ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6. 읍ㆍ면의 출장소(일상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함)
나. 일상경비출납원 : 재무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담당자
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출장소는 담당자
② 제1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 임시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의 공사·용역·물품제조 및 구매 최초 계약체결은 본청의 분임재무관 및 재무관이 행할 수 있다.
③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본청, 시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 양주시의회의 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④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⑤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지정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8.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