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30.> <개정 2016.9.28.>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9.28.>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5.>
제3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30.>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및 법률 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4.3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4.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개정 2010.4.30.>
7.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0.4.30.>
9.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외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의2 <삭제 2016.9.28.>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허가민원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4.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팀장이 된다.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신설 2016.9.28.>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개정 2016.9.2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의4(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3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제9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군 의회 의원 및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 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리 직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9.28.>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허가민원과장 <개정 2007.12.12. 2008.11.3., 2013.7.10.>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팀장<개정 2013.7.10.>
② 기금운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호의 융자사업에 관한 융자계획수립, 신청절차,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모든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맡긴 후 융자추천을 하여 대상자에게 융자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 제21조 및 법률 제4조에 따른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식품의 질적 향상과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판매에 필요한 기기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군수는 해당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안은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 조례 제2071호 가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 조례 제213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각각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6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위생담당”을 각각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
(45)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4. 9. 30. 제2372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