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사회복지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자활기업" 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5.1.>,
제3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7.1.>
1.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장애인 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5.1., 2014.7.1.>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2014.7.1.>
1.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이하 "노인회"라 한다) 운영지원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 연도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2014.7.1.>
제8조 2014.7.1.>
제9조 2014.7.1.>
제10조 2014.7.1.>
제11조(지원 대상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회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다. <개정 2013.11.1., 2014.7.1.>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와 단체 및 사업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대상)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11.1.>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13조(지원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1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1.1.>
제15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11.1.>
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사업해당연도 사업지침과 시중금리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6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11.1.>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100분의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013.11.1., 2014.7.1., 2018.3.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원 대상 등) <신설 2013.5.1.>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로 한다.<신설,2013.5.1.>, 2013.11.1.>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단체 및 사업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3.5.1.>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3. 기금출납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자활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계정은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수영구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 「부산광역시수영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⑫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하며, 제3호중 "장학계정·기초생활보장계정은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를 "장학계정은 저소득주민장학업무담당주사·기초생활보장계정은 자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 5. 31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3.5>
부칙 <제711호, 2013.11.1>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⑫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711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⑫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710호,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7호, 201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호, 2015.12.28>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889호, 201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