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5항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제3조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구"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자재비축을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마.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주민지원,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및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 설치
2. 영 제74조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드는 실제비용을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분야와 관련이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누설 또는 부패에 연루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기금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난기금업무담당자가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16호, 2007. 6.2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호, 2011.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 2013.11.1>(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시국장" "안전도시국장"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시국장" "전도시국장"로 한다.
부칙 <제891호, 201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