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2015.4.13.>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1.10.14., 2015.4.13.>
1.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화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4. 신·재생 에너지 설비(서울시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5. 8, 2011.10.14., 2012.9.28., 2015.4.13.>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 및 영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 5. 8., 2015.4.13.>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2015.4.13., 2018.01.0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 기본법」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4., 2015.4.13.>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영 제69조제3항의 조정방식을 따른다. <개정 2011.10.14., 2012.9.28., 2015.4.13., 2018.3.2.>
제7조 삭 제 <개정 2015.4.13.>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4., 2015.4.13.>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해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5. 8, 2011.10.14., 2015.4.13.>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영 제105조 별표 7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2.9.28.개정, 2015.4.13.>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1.10.14., 2015.4.13.>
② 법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수입으로 한다.
제12조(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0.14.>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 1 제7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1.05. 조례 제12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② (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②· ③(생략)
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