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게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적힌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7 조 2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