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홍성군 지방공무원(이하"군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를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이외의 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군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출장 신청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군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랑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홍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 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 칙(조례 제2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47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