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옹진군수가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28.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