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옹진군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 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별표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않는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운용규정」제4조"는 "「옹진군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8. 별표1 제1호 다목·라목 및 제2호 가목 중 "「공무원보수규정」별표33제2호 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 나목"으로, "「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1"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별표"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고, 같은표 제2호 가목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보며, 같은호 나목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부 칙 (2008. 7. 11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28.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