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2.28.>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개정 2018.2.28.>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구의원 및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지역보건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보건의료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8.2.28.>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동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