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등)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3380호,2010.2.26> 부칙< 제3443호,2010.12.24> 부칙< 제3501호,2011.7.29> 부칙< 제3521호,2011.12.30> 부칙< 제3551호,2012.5.4> 부칙< 제3588호,2012.9.21> 부칙< 제3678호,2013.10.25> 부칙< 제3814호,2015.2.27> 부칙< 제4130호,2017.3.31> 부칙< 제4174호,2017.7.28.>(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부칙< 제4208호,2017.11.3.>(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