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제8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18.2.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5.10.08., 2018.2.27.>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8.2.27〕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8.2.27〕
제5조(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8.2.27〕
제8조(조정의 신청 등) ①분쟁당사자로서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내지 제2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제9조(조정의 기간 등) ①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타 기간 연장에관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견을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 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대한조정을 중단하고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2조(조정) ①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조정안을 통지받은 분쟁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즉시 조정조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분쟁당사자로부터 수락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때에는 분쟁당사자간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별지 제9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5. 분쟁조정 전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②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 시킬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녹음·속기록·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에 소용되는 비용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0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15호,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6호, 2018.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