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지급하고,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3.06.>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으로 한다.[각호 전문개정 2008.03.06.]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5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7호, 1998.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9호, 2008.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965호, 2018.2.2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