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비전사업추진단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2000. 5. 18, 2006.6.28., 2015.4.10.>
제4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5조(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개정 2017.11.15.>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1989. 8. 8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시장으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부 칙<1991. 3. 20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 13 조례 제1412호>
[부칙누락]
부 칙<1993. 7. 22 조례 제142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이 조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96. 1. 18>
부 칙<1996. 12. 27 조례 제160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이 조례는 공영개발사업이 완료된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0. 5. 18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 칙 <2015.4.10.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9. 조례 제2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