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시흥시에서 관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또는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협의회를 말한다.
4. "숙박업자"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항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는 등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에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주요 관광지 내 놀이마당ㆍ축제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
5.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ㆍ홍보ㆍ전시ㆍ판매
8.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으로 시흥관광을 안내하고 각종 홍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 관광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사업
③ 관광정보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 ① 시장은 문화관광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규모ㆍ관광자원의 보유 현황ㆍ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안정적 활동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① 시장은 관광자원의 효과적 발굴ㆍ개발ㆍ홍보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시책에 직접 참여한 민간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광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관광시책에 대한 자문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ㆍ생태자원업무, 경관업무, 음식ㆍ숙박업무 등의 담당 과장
2. 학계, 언론, 시민단체,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장기 출장,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등) 시장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8. 2. 14 조례 제171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