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도로법 시행령」및「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10. 14〕 〈개정 2015. 9. 30〉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① 삭제 〈2007. 9. 21〉
②「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9. 21, 2011. 10. 14, 2015. 9. 30〉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市長)이 인정한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제목개정 2007. 9. 21〕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9. 30〉
② 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100분의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0. 5. 9〉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제외 및 반환) ①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0. 14, 2015. 9. 30〉
②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7. 9. 21, 2011. 10. 14〕 〈개정 2007. 9. 21, 2011. 10. 14, 2015. 9. 30〉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5. 9, 2007. 9. 21,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2018. 2. 14〉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감면의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0. 5. 9,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2018. 2. 14〉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별표1〕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내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 5. 9, 2011. 10. 14〉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7. 9. 21개정 , 2011. 10. 14, 2015. 9. 30〉
② 점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4.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점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0. 5. 9〉
⑥ 제5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수 있으며, 이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0. 5. 9개정 , 2011. 10. 14〉
⑦ 점용료 등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0. 5. 9〉
⑧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0. 5. 9〉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2. 14〉
제7조의2 삭 제 〈2007. 9. 21〉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4, 2013. 7. 5, 2015. 9. 30〉
②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의 납부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시흥시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07. 9. 21〉
제8조의2(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ㆍ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 9. 30〕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등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0. 1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00. 5.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9. 21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1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5 조례 제131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 30 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8. 2. 14 조례 제1706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