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어촌도로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17.12.29.>
제5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의2와 농어촌도로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7.12.29.>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5.11.17., 2017.12.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 1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