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및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 관광관련 공모전·관광전 참가 및 특산물 판촉을 위한 체험행사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군수는 법 제76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관광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업체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