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며 위치는 보은군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임대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센터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 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만료 30일전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력)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2.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과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예방에 관한 사업
9.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인력 교육·훈련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 이용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재활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아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탁기관 책임자, 관계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 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회계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및「보은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평가)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센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위탁사항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영역 : 사례관리, 재활서비스운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정신건강 사업안내」및「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8.2.9,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