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의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매입 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02.13.>
제6조 (회계공무원 임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보은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제8조 (융자 및 보조) ①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및 채권관리 대장- 채권관리관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 조성 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융자조건 등) ①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 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 (할부금) ①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 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 (자금의 전용금지)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타 회계로 전용 할 수 없다.
제13조 (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부지 분양 할부금이 체납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 (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 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 할 수 있다.
제1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군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8. 5. 12 조례 제10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전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예산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 특별회계로 변경 운용한다.
부 칙(1998. 12. 10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02. 13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02. 09. 조례 제2470호>(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