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04.10.개정, 2010.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02., 2018.2.9.>
1. "영업자"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업소"란 법 제4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 법 제47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이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5. "육성자금"이란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한정하여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투자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융자업무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04.04.07, 개정 2015.11.2)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04.04.07)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04.07)
③위원회는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4.04.07)
④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04.07)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간사 및 수당 등) (개정 2004.04.07)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4.07)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6.06.28, 2008.12.3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서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사람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10.12.02.>
제14조(융자계획의 공고) ①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0.12.02.>
②제1항의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융자금을 사업목적이외에 사용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반환 등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 94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개정 2008.04.10., 2015.11.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하였거나 적립중인 식품진흥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6.28)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 3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02.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2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7호, 201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