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과 우수한 인재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그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정선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군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포함한다.
2. "후생복지"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복지제도ㆍ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복지제도"란 후생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인력ㆍ장비, 규정ㆍ예산 등을 갖추고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4. "맞춤형 복지제도"란 군수가 복지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복지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복지항목 및 복지점수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 복지항목: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복 및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
나. 복지점수: 해당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지항목별로 두는 계산단위
5. "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각각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효율적 장애예방ㆍ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복지제도는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에 준하여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공무원의 효과적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경우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공무원은 스스로 후생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의 복지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근무능률 증진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복지사업) 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법 제77조에 따른 후생복지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바. 정년ㆍ명예퇴직의 경우 공로패 또는 기념패 수여. 이 경우 각각 기념품을 포함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확보하는 시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① 군수는 공무원의 효과적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항목을 구성하고, 복지점수를 부여 및 정산하여 해당 점수 1점을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복지점수 정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점수 정산ㆍ관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제공을 지원을 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이동편의시설 보강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업무를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의 선정, 계약체결 및 해당 배정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④ 전문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수행계획서 및 해당 경비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정업무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하게 한 때
제9조(후생복지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적립기금 등을 포함한다) 처리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복지업무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를 지냈거나 재직 중인 사람
2.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담당
3. 공무원을 대표(직급ㆍ직렬ㆍ여성대표 등을 말한다)할 수 있는 공무원
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임규정 등) ① 복지사업의 시행,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항목의 구성과 복지점수의 부여ㆍ정산, 상한선ㆍ부여기준 및 관리
3. 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절차ㆍ방법,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② 군수는 제9조제5항의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은 전문기관에 대한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8.02.05. 조례 제2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