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2.6.>
1.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과 구민참여를 위한 사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6.>
② 모든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2.6.>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8.2.6.]
제5조(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권장) 구청장은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 시설, 대규모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시설 및 주차된 자전거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의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등록자전거의 우선주차)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거나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부산진구에 등록된 단체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
2. 제10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제13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2.6.>
2. 자전거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의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창조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부산진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4. 그 밖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6.>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제목개정 2018.2.6.]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일 년에 두 번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 둔다.
② 간사는 자전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전거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제955호, 2012. 10.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
⑪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중“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 ⑭ (생 략)
부칙 <201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