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4.07.10.>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이 서명하되 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제6조 삭제 <2014.07.10.>.
제7조 삭제 <2014.07.10.>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제10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1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응시에서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 해당 호에서 규정한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지도관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나. 연구사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다. 지도사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정한다), 제4호 및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정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정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가. 연구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 :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라. 지도사 :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제13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2조, 제19조제5항, 제20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1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5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7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신설 2014.07.1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07.10.>,
제18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ㆍ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14.07.10.>
②「국가기술자격법」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07.10.>,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9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07.1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13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13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이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0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조 제목 개정 2014.07.10.>
① 별표 5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5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1조(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22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조 제목 개정 2014.07.10.>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4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에 따른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과 같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07.10.>
제24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조 제목 개정 2014.07.10.>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희망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6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른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간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8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본청은 담당관ㆍ과별, 의회사무국ㆍ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 담당관ㆍ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29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 2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6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 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0조(겸임의 경우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4.07.10.>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 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2의 경력경쟁임용 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ㆍ하반기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ㆍ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8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3조(심사승진) ① 구청장은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창조경제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6. 조건부승진 신청자 중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7.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5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조 제목 개정 2014.07.10.>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와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4.07.10.>
② 평정규칙 별표 3 제1호의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2와 같다.
제38조(다면평가 운영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계발과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의 결과는 근무성적평정, 승진, 보수책정 등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전보ㆍ상훈ㆍ복리후생 등의 분야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다면평가의 운영 및 반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임용약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약정한다.
②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임용절차) 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예정일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에 보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업무는 5급 상당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고, 6급 상당 이하인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주관한다.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40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43조(임용약정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수시평가는 연봉액의 조정ㆍ약정내용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 각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실적 평가결과 임용기간 동안 별표 23의 평정횟수 이상 상위 20% 이상의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성과우수자는 약정의 변경 및 연장 시 인사운영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④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기간 동안 하위평가등급 평정횟수가 별표 24와 같은 경우에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
제45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① 제44조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제공무원 근무부서의 국장(보건소장 포함), 행정지원국장, 그 밖의 국장 등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대학교수 등 근무실적평가에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연봉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 받아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의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4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 이내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①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48조(인사청탁자 공개) 구청장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인사청탁을 배제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청탁자와 피청탁자의 신상과 청탁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9조(인사추천자 공개) 구청장은 공무원임용에 있어 능력의 실증에 따른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추천자와 피추천자의 소속, 직위·직급, 성명 등의 신상과 추진내용, 인사반영 결과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03.01부터 적용한다.
부칙(제58호, 1995.05.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
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70호, 1995.12.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7호, 1996.12.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
표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
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고,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2의2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제96호, 1997.0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4호, 1997.11.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16일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 제87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항중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다"를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불구하
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
지로, 2000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18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
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2000년에는 18세이상 30세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제117호, 1998.09.26)(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⑪까지 생략
⑫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의회사무과 : 의회 사무과장
4. 동사무소 : 동장
제28조제1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계별로 배치하고 계장(시민생활계장)
이"를 "업무
소관별로"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중 "민방위재난관리과 병사계"를 "민원봉사과 병사업무담당"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4호
중 "세무관리과·부과1과·부과2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기획예산담
당관
법제계"를 "기획예산과 법제업무"로 한다.
⑬에서 까지 생략
부칙(제145호, 1999.03.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별표8
의3>
및 <별표8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 등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 및보통징계위원회운영규칙
및 서울
특별시금천구6급이하시보공무원실무수습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183호, 1999.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되, 제16조의3제1항 및 [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8의3]·[별표8의4]의 개정 규
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99호, 2005.06.01)(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제312호, 2006.03.2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315호, 2006.05.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제319호, 2006.07.27)(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구의회사무과”“의회사무과장”을 각각 “구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장”
으로
하며, 제26조의3제1항제1호 중 “구의회사무과”를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제344호, 200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0호, 2009.0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9 제1호가목 “주”의 간호직렬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공무원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 공
무원은 사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급별 지방공무원정원표 기능직란의 “사무보조”를 각각 “사무”로 한
다.
부칙(제391호, 2010.09.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제416호, 2011.08.12)(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 중 “보건위생과장”를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
부칙(제445호,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직렬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가점 적용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제460호, 2014.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계약직공무원관리규칙」을 폐지한다.
부칙<제489호, 2016.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1호, 2018.2.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