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 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4.>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호의 재원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사업 및 목적에 사용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8.02.02.>
②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예산업무 담당부서장과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 록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옥외광고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 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2) 생략
(23)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
(24) 내지 (45) 생략
부칙<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 <생략>
(56)「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부터 (77) <생략>
부칙< 2017.7.14.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02.02. 조례 제1461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