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산업 육성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학계, 여행업계, 관광관련 기관·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4. 그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안내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광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8.1.29.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