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 등"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이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 및 범위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단, 중증장애인공무원에 한함)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방법, 기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의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에서 지정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3. 근로지원인의 고용,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에 따라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지원 업무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049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