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5가구 이상의 인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 한다.
가.「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
5. "다중이용시설"이란 음식점, 공원, 학교, 교육시설, 종교시설,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구 수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및 범위 등)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1.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4.「교육환경 보호에 과낳ㄴ 법률」제8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5. 돼지·닭·오리·메추리·개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의 경우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가축 종류별 5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3. 애완용, 방범용,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소·돼지·젖소·말·양·사슴·개는 5두 미만, 닭·오리·메추리는 20수 미만을 사육할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의 경우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용하는 자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변 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축산폐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안의 청결유지
제6조(가축사육규제와 철거명령 등)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사용료·과태료 등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1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8 조례 제19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 5. 24 조례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증·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거리 내
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100분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부 칙 (2012. 11. 13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1.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축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거리 내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100분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1회만 가능하다.
③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자가 가축사육시설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돼지, 닭·오리, 개 사육시설의 경우 2020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500m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