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조에 따라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2013.11.11., 2018.1.24.>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8.12.9., 2013.11.11.>
② 제1항의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기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금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8. 12. 9, 2001. 8. 6., 2013.11.11.>
제4조의2(기금관리공무원 임명)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조성액의 5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 <개정 2001. 8. 6, 2016.11.4.>
제6조(융자대상업체) 융자대상업체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0.6.28., 2013.11.11.2018.1.24.>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제7조(융자계획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 총액, 한도액, 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2010.6.28.>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10조(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11., 2015.12.31.2018.1.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위촉직 : 남원시의회 의원, 금융계, 경제단체 인사, 여성기업인, 여성단체 인사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6.28.><개정 2013.11.11., 2015.12.31.>[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10.6.2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의2(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11.]
제10조의3(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11.] <개정 2018.1. 24>
제11조(이차보전 지원) ① 기금의 융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대출하며,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1.8.6., 2006.12.28., 2015.12.31.>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제6조제6호의 벤처기업과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업체는 1퍼센트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③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되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⑤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 통보일부터 8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수속을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융자절차, 이자 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지원 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15.12.31.]
제12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은 1년 거치 2년(일시 또는 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1.8.6.>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금융기관의 연체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다.
③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1.>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융자금 지원을 중단한다.[전문개정 2000. 9.21]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8.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영사항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은 종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6.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