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양군 군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세우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0.1.28. 2017.12.15.>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청양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연다.
④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방법) ①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②군수는 공청회를 열려면 법 제2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열 수 있다.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입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기초조사(환경성검토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교통성검토서, 경관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를 포함한다)내용의 적정성 여부
4. 기존의 군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8.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 설명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만들어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고 추가하여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2017.12.15. 2018.01.2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 ·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법률 제6655호 법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 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 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1.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에 관하여는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등) <조제목 개정 2012.12.24.>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12.24. 2017.12.15.>
제12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0.1.28. 2017.12.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조제목 개정 2012.12.24.>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1.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 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1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양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열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연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5.>
②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게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24.]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5.>
제17조의2(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의2에 따라 군수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입목의 축적 및 구성과 표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2. 대상지의 평균경사도는 20도 미만의 토지(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이하이어야 함) 단, 평균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청양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1의3에 준용한다.
3. 도로의 높이는 주변 교통소통에 적합하여야 하고, 배수는 관개 및 유수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배수 등에 대한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다.[본조신설 2016.2.22.]
제17조의3(성장관리방안의 내용 등) ①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세울 있다. <개정 2017.12.15.>
1. 공업지역ㆍ산업지역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7.12.15.>
1. 상단면과 연결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2017.12.15.>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가 없을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제56조 및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8.>
2. 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8. 2017.12.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기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군관리계획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22. 2017.12.15.>
②군수는 개발행위 취소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함이 공익을 해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4.]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①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 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전문개정 2011.8.12.]
③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보증금액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공사의 원가계산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지환산계수는 0.1로 한다.[신설 2017.12.15.]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0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에 규정된 건축물
제28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영 제71조,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24와 같다. <개정 2010.1.28., 2014. 11. 14. 2017.12.15.>
제2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4. 2017.12.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 <삭제 2014. 11. 14.>
제31조 <삭제 2014. 11. 14.>
제32조 <삭제 2014. 11. 14.>
제33조 <삭제 2014. 11. 14.>
제34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3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 경관지구 : 3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을 기준으로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5.>
제38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39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운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0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5.>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42조(미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노출물탱크·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②미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3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청양군 건축조례」 중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제44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보존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군수가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물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건축물
3. 생태계보존지구 :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제45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6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식물원 및 집회장 중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 제한구역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49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5.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2.15.>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세운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세운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세운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제51조(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2017.12.1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 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2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5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8., 2012.12.24., 2014. 11. 14., 2016.12.13. 2017.12.15.>
제53조의2(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증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0.1.28.] <개정 2016.2.22.>
제53조의3(기존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 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2.22., 2016.12.1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제
3.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2.12.24.]
제53조의4(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2.22.]
제54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8., 2012.12.24., 2016.12.13.>
②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4조의2(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개정 2011.8.12.>
①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0.1.28.]
②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5.>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공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세운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까지 임대주택(「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56조(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4., 2016.12.13. 2017.12.1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② (개발구역에서의 용적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적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2014. 11. 14. 2017.12.15.>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5.>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5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 11. 14.>
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제58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8.12.]
제59조(기능)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및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0조(구성) ①영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2.1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업무 소관 실·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청양군 공무원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61조(위원의 임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6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위원의 해임 ·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6.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4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6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회부된 동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2.22.]
제64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2.15.]
제65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12.15.>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수당 및 여비) ①위원회에 출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② 제6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17.12.15.]
제72조(기획단의 구성) 단장 및 연구위원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7명 이내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15.]
제73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처리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본조신설 2017.12.15.]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15.]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영(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2009. 7.14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8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12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4 조례 제1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0.21 조례 제1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 11. 14,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6.2.22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7호,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01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10호, 2018.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