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평창군수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3. 위촉해제, 제척·기피 및 회피, 수당·여비 등 지급
제4조(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71조제2항제9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평창군수가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등)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답변서를 작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리ㆍ병합의 내용과 그 뜻을 조정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선정대표자)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 중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사건(이하 "단체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단체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해야 한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그 선정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조정의 처리기간 및 조정안) ①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제8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①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및 열람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요청받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조서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비용 부담 등) ① 분쟁조정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이 중지 또는 종결된 때에 그 사용 잔액을 당사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24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