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원법」제53조,「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교육감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요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공무원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0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교육감은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①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 및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제안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학교혁신과장·중등교육과장 및 총무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한 사람(실시자)의 기여도
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창안의 실시·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 포함)에 대해서는「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④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⑤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은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2. 은상은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은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은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2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 노력상은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⑥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23조(인사상 특전)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제24조(상여금의 지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5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제26조(관리기간) 교육감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세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8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9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교육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국민의 제안) 교육감은 「국민 제안 규정」제8조에 따라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이 교육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교육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805호,2018.1.25>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규칙에 따라 처리한 제안은 이 교육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교육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교육규칙에 따라 접수가 진행 중인 제안은 이 교육규칙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