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6.17.>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 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제목 개정 2015.6.17.>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개정 2015.6.17.>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7.] <개정 2017.11.15.>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고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시세는 제외한다)에 대해서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당금액을 시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6.17., 2017.11.15.>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300원
제7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0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17.>
제11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7.>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6.1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6.17. 조례 제2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