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동군 지방공무원(다음부터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를 경계하고,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지시를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다음부터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바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말로 하거나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신분증 발급)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을 따른다.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 한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계산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 x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붙여진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 한다. <개정 16.1.5>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는 이를 계산에 넣지 아니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6.1.5>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3제2항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만 4세 이하(매년 1월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자녀를 둔 공무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1일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7.12.29>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4. 05. 12, 16.1.5>
⑩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는 다음 주기로 이월하거나 5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6.1.5, 17.12.29>
⑪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6.1.5>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64.01.28 조례 제 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5.01 조례 제 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7.13 조례 제 76호)
이 조례는 1964년7월1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67.12.16 조례 제 132호)
이 조례는 1967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1.09.23 조례 제 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06.20 조례 제 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4.10 조례 제 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10.19 조례 제 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6.26 조례 제 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6 조례 제 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4.28 조례 제 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4.23 조례 제 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30 조례 제 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12.31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10.13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1988년10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02.09 조레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2.28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8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6.15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6.20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25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7.11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6.18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5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29.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19. 조례 제17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6.05.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2.25.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07.01.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15. 조례 제1881호 영동군당직수당지급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부 칙 (2004.07.15.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8.03.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30. 조례 제1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단서규정 및 동조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06.16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05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12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05 조례 제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2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