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높은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의정부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라 함은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개정 2017.11.15.>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경기도의 평가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이내에 평가지침을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현장평가,서류평가,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제9조(평가의 실시 및 결과통보)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학술 연구·용역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 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며, 각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시장은 평가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공무원 등 8명 이상 11명 이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단 현장평가단 구성에 있어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조치)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공개)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질 조치를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17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