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도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그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4. 효행, 자원봉사 등 묵묵히 선행을 자율 실천한 자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3. 학술, 예술, 체육 그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 <삭제 2012.4.10.>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②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 할 수 있으며, 상금 그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 및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3.7.29.>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1971. 1. 15 조례 제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2. 28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3. 12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2. 3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7. 18 조례 제12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 칙<1997. 10. 30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29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정부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2중"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2. 4. 10 조례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9. 조례 제2798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