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이란 생활 폐기물류, 재활용품류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과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관할 구역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 확장 등으로 기존의 인력, 장비로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운반 또는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단,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휴일은 협의ㆍ수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작업물량 등
2. 수집, 운반,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④ 시장은 대행비용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및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의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④ 평가결과는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⑤ 대행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한다.
제6조(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생활환경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장의 비치 및 기록, 보존상태 등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및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사항 이행준수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및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포대나 마대 등에 담은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묶어서 배출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 처리장에 반입할 수 있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화나 구술에 의하여 시에 신고 후 배출하거나, 별도의 배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방법, 배출용기와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품목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지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불분명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제9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별표 6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용도)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가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인증제품을 사용)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종량제 봉투중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흰색, 타는 쓰레기는 적색, 음식물쓰레기는 황색으로 제작하며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규격 및 용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을 적용한다.<2017.12.29.>
제12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제천시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를 하여야 하며, 생분해성수지 봉투인 경우 생분해성 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2017.12.29.>
제1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관광지, 공원, 강, 하천 등을 대상으로 "청결의 날"을 운영하거나,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 단체 및 읍·면·동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1. 판매소 예정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변경에 필요한 서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 면적, 가옥, 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 지역주민의 이용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를 지정하고 이들 업소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다만,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사무실이나 출입구 인접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이나 지정표지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5조(봉투판매자의 준수사항 등) ① 봉투판매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봉투판매자는 읍·면·동장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1항 각 호의 준수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①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된 자는 즉시 종량제봉투판매 지정서, 표지판, 봉투잔량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표지판 분실자는 제작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 취소된 종량제봉투 잔량에 대하여 즉시 공급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환불하거나 인근 지정판매소를 지정, 인계토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취소 하였을 때에는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및 봉투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제작업자 또는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다.
2. 제7조 제2항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자 스스로 수집, 운반하여 시 처리장에 반입할 시에는 처리비만 징수한다.
3.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 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4. 연탄재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수수료의 자립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부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영수증을 확인후 종량제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전화 및 구술에 의해 신고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제천시세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 수입금 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매일 현장에서 현금영수부에 의하여 징수하여 익일 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정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이·통·반장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에게는 1인당 매월 60ℓ범위에서, 기타 감면자에게는 세대당 매월 60ℓ범위에서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중복 지급일 경우 유리한 조항을 적용한다.
③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전입 세대에게는 세대당 종량제봉투 200리터를 1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제22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상품권으로도 대체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해진 날(과태료처분 통지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3조(포상금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와 연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2.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이미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
4. 포상금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24조(과태료의 부과)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6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
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쓰레기봉투가격에 대한 경과조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고시하
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1999. 11. 26 조례 제4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행정처분 및 청소대행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경과조치)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고시
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0. 5. 12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0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2002. 9. 27>
부 칙 (2002. 9. 27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9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4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1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6.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11. 조례 제12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지정 및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29. 조례 제1455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