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 기금액" 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4.12.29.>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14.12.29.>
제5조(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 및 관리) ①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2.29.>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업
바. 풍수해, 눈 피해, 벼락,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장비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제의 구축 운영
5. 재난피해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 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신설 2013.2.20.>
11. 그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2.29.]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2.29., 2014.12.29.>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및 예산배정) ①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예산배정 및 통지에 대해서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제19조를 준용한다.<신설 2010.11.10.>
제9조(회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및 읍ㆍ면ㆍ동의 주무담당 주사
②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1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29.>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정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기금운용 및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 2(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1.10.]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2.29.>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2.29.]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29.>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0., 2012.2.29., 2013.2.20., 2014.12.29.>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 (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산업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업무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6.10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0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0호)(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⑭「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 중 "담당관·과·소장"을 "담당관·과장·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3.2.20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4.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7.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