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과 같은법제21조의5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7 규정에 따라 휴양림 이용자 및 방문자로부터 시설사용료, 체험료, 판매료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2.29.>
제2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휴양림의 위치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고노동길 98-50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3조ㆍ제14조에 따라 양양군수가 조성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하며, 휴양림 보호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2017.12.29.>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양림 시설 :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구역과 그 구역과 연접한 지역에 설치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 법 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체험료 및 판매료 : 휴양림내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 및 기념품 판매에 관해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휴양림 관리ㆍ운영자 :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양양군수를 말하며,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
5. 휴양림 현장책임자 :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6. 성수기 : 7월 셋째주 금요일부터 8월 넷째주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7. 주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날을 말한다.
제5조(휴양림 관리ㆍ운영) 휴양림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양림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에 상주 근무할 수 있다.
제6조(숙박시설 사용예약) 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로부터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을 사용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신청자는 예약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금을 납입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제7조(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별표1의1, 체험료는 별표2, 별표2의1, 기념품 판매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2.29.>
②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징수는 그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양림 등의 방문자 안내소(매표소)에서 현장책임자가 발매하거나, 휴양림내 시설 사용의 예약을 받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권의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휴양림의 시설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른다.
제9조(세입조치) 휴양림 운영에 따른 수입은 양양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등의 사용)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1조(요금표의 게시) ① 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 요금표 기준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시간)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일개장 시간은 그날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동절기)는 0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로 한다. < 개정 2017.12.29.>
2. 산림휴양관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5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1시까지로 한다.
3. 세미나실 사용시간은 그날 09시부터 18시까지(다만,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추가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3조(휴양림의 휴무) 매주 화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다만 휴양림 유료숙박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휴무일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7.12.29.>
제1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양양군수는 도내 만19세 미만의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이하 "다자녀 가정"이라 한다)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이하"산림복지서비스 소외자"라 한다.)의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2015.10.2. 삭제>
제16조(이용제한)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6.01.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ㆍ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관리ㆍ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2(휴양림 내에서의 금지행위) <신설 2017.12.29.>
제17조(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① <삭제 2016.01.15.>
제18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자연석 포함)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하고 이는 시설물 또는 수목(자연석 포함)의 복구에 소요되는 당시의 실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 ①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단, 하늘나르기, 모노레일, 숲속야영장은 레저스포츠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입장료와 주차장사용료는 2013년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체험장 완공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부 칙(개정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