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의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제2조(기금의 설치) ①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5.28., 2013.4.17.>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08.5.28.>
②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5.28.>
3.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로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17.] <개정 2017.9.27.>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자치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7. 2. 7 조례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⑩「포천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지원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⑥「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치ㆍ관리”를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포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9. 6.17 조례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 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0. 7.28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⑮『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4.17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7.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