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장흥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권한의 위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29〉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 〈신설 1996. 8. 19삭제 , 2004. 12. 30〉
제4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3. 8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7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19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30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