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4.20., 2017.12.15.>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계좌를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옥외광고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2.15.>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12.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0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