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이란 고양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란 정서ㆍ행동ㆍ발달ㆍ정신병리상의 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력의 양성ㆍ연수ㆍ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검진사업
3.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ㆍ치료 등 정신건강 관리사업
4. 지역사회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5.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제9조(센터의 인력) ① 센터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을 확보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 협의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4. 제15조에 따른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침」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8.1.12.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