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북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지난연도 도세 등의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도세 등의 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도세 등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자동차번호판영치·「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도 본청은 4급, 시·군 및 사업소 등은 5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4. 시·군세에 병기되거나 부가되어 고지되는 도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3.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제5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회계감사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 없이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해 지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탈루세액 등 신고 처리) ①「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된 경우 시장·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② 탈루세액 등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탈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탈세루세액 등 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는 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다만,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 군수는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지급) ① 도지사는 포상금지급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제11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는 별지 제8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