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기도민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4.8.]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금연을 하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4.8.]
3. "흡연구역" 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4.8.]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 ① 도지사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② 경영자, 사업주 등 근로자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정책 등 공고) 도지사는 금연에 관한 도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경기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경기도 및 시ㆍ군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6.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 ① 도지사는 청소년ㆍ여성 등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금연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② 도지사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도민 금연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4.8.]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 <개정 2015.4.8.>)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8., 2016.11.08.>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의료기관, 어린이집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8.1.11.]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실내공간 및 체육시설업의 실내영업소
9.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
11.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신설 2015.4.8.]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4.8.]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 )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제7조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행정절차법또는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8.>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경기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구역 표시) 제9조(금연구역 표시 ) 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ㆍ규격ㆍ설치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4.8.]
제10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8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 혹은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별표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1.08.]
③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민간시설의 참여를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4.8.]
제11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필요한 노력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증상으로 고통 받는 도민의 치료를 위하여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시·군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상담· 진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 도지사는 담배회사의 광고ㆍ판촉ㆍ후원에 관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금연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시ㆍ군의 금연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금연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4.8.]
제15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4.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보육 조례) <제4308호, 2012.1.5.>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2조(경과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항부터 ⑥항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8.>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