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3)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 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군 지정금고(「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팀장 <2011.7.1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관할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3. 건설교통과장 (조례 제1872호 2007. 7. 9)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팀장이 된다.<2011.7.15.>
⑤ 민간전문가는 재난 및 재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위촉하되, 재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
1. 장기 질병 및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세입 세출예산안과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익년도 6월말일까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1.11 조례 제1746호) 부 칙 (2005.1.11 조례 제17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음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음성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음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 5.17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2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