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에 따라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7.3.)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12.2.]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7.3.)
②「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7.3.)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을"이"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2.10.26 2014.12.15.)
③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징수업무담당주사이 된다. (개정 2011.7.4.)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② 포상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0조 제3항으로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