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지역문화"란 시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통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예술인"이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소속단체의 회원으로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와 시책)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전문성을 살려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시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활문화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예술단체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실적보고) ①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등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등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예술 법인·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장 및 예술인은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5.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