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2. 운송사업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3.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4. 법인택시: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개인택시: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자를 신고하여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서 심사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을 지나서 확정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확정된 후 지급한다.
1. 무면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법 제4조의 규정 위반
2.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자: 법 제12조의 규정 위반
3.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자: 법 제12조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위반
4.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자: 법 제14조의 규정 위반
5.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 영업) 행위자: 법 제34조 규정 위반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심사절차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이 수원시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
7. 신고인 1명에 대한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신고자)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하나의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에 대한 보호 등)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